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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응시료 3만원, 의사는 90만원…국시원 "형평성 문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03 05:41:10

타 국가시험 비해 부담 과다, 수수료 인하 검토…복지부 "국민적 동의 필요"

국시원이 과도한 의사국시 응시수수료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명현 국시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 이하 국시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현안과제)를 통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직접 비용 외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간접비용까지 응시수수료로 충당함에 따라, 타 국가시험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국시 의대생의 경우, 필기시험 응시수수료 30만 2000원과 실기시험 60만원 등 1인당 9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시행한 의사국시(제78회) 접수인원이 3450명(합격인원 32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대생 응시수수료만 31억원 규모이다.

반면, 건축기사와 세무사 응시수수료는 각각 1만 9400원과 3만원이며 공인회계사와 운전면허는 각각 5만원과 75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의사국시 필기시험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의 6배, 운전면허시험의 약 40배 해당하는 비용이다.

국시원이 국회 보고한 타 국가시험과 응시수수료 비교.(단위:원)
국시원 측은 "정부 출연금 등 안정적인 운영재원 조달로 응시자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응시수수료 형평성 문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화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대생들도 의사국시 응시수수료에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회는 지난해 5월 국시원 특수법인화 신속 추진과 국시 응시수수료 인하 서명과 청원서(의대생 7000명)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응시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 국고지원 현황 비교.(단위:백만원)
한 공무원은 "국시원에서 의사국시 응시수수료 인하 방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출제위원 비용 등 의사 전문직 특성상 타 시험보다 응시수수료가 높다. 정부 예산 지원 여부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시원은 올해 현안과제로 ▲특수법인화 ▲출제센터 설립(충주소년원 부지, 2016년 8월 완공 예정) ▲컴퓨터화시험 도입(2020년 의사국시 도입) ▲치과의사 실시시험 도입(2018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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