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모든 진료는 의사가 해야 하는데 왜 간호사가 하냐고?"

발행날짜: 2015-04-03 11:31:40

김주현 변호사, 간호사 진료보조행위에 문제삼는 환자 대처법 공개

"간호사 진료보조 행위를 일부 악성 환자들이 의료법 위반을 들어 의사를 협박한다면?"

대구시의사회 김주현 고문변호사(김주현 법률사무소)는 최근 의사회보에 관련 판례를 근거로 이같은 문제제기 방어법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진료행위는 의사가 해야 하는데 왜 간호사 또는 간호실습생 등이 진료보조 행위를 하느냐는 게 환자들의 논리"라며 "간호사는 의료인이며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대신 간호사는 단독으로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없고 항상 의사의 옆에서 보조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모든 행위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서 일일이 지도 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도 감독만 해도 될까?

김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진료행위와 진료보조 행위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판례는 나름대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환자에게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당시 환자 상태가 어떤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본다.

예를 들어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대퇴부 정맥에 주사침으로 수액을 공급받고, 머리에는 뇌실삼출액 배출을 위한 튜브를 연결한 환자가 있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주사하라고 처방했다. 이 때, 의사가 주사 현장에 없더라도 간호사의 주사행위 자체에 특별한 위험성이 없어서 허용된다.

김 변호사는 "이 때,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에게 사이드 인젝션(Side Injection)을 하도록 했는데 실습생이 실수로 뇌실삼출액 배출 튜브로 주사액을 주사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담당 간호사 과실이지 의사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