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52개 품목으로 확대

정희석
발행날짜: 2015-04-03 17:15:57

식약처, 3일 인공혈관·인공관절 등 추가 지정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가 기존 28개에서 52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식약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 관리 강화를 위해 인공혈관·인공관절 등 인체에 이식해 사용되는 24개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을 3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는 의료기기 추적관리를 강화해 의료기기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으로 인한 인체 위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2003년 의료기기법을 제정·도입해 현재까지 28개 품목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인체이식 의료기기 중 정형외과학회·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단체 의견과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고위험 인체이식 의료기기를 추가 선정한 것.

추가 지정된 품목은 ▲중심순환계인공혈관 ▲이식형인슐린주입기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24개 품목이며, 이미 지정돼 있는 28개 품목과 함께 전체 52개 품목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는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매월 공급내역 기록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과 국내 부작용 사례 분석을 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취소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식약처 또는 전국 16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