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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주의료원 사태 차단 "해산시 사전협의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08 12:06:10

지방의료원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환자 전원조치 계획 추가"

[메디칼타임즈=] 진주의료원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장관 사전 협의와 환자 전원조치가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5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공익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한 정부 입법(2015년 7월 29일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책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려는 경우, 설립 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 요청하고, 폐업 첨부 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 요청부터 30일 이내 복지부장관의 의견 회신을 의무화했다.

시행규칙의 경우, 원장 후보자 공개모집 의무화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단체협약 내용 등 업무상황 공시시기를 정해 공시 절차 및 방법 등을 지방의료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통합공시 기준을 별도로 정해 최근 5년간 항목별 자료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을 구체화했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 관련 개정안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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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준 2017.02.12 13:37:42

    세계화
    진정국민을 위한다면 양의사는 한의사와 협진을 도모해야지 양의사만 최고라한다면 누가 그대말을 믿겠소.미국에 한의대가 몇개인지 아시오.우물안 개구리.

  • 좋은 한방치료 2017.02.11 12:18:52

    좋은 한방치료
    한의대 , 의대 똑같은 6년에 교육큘럼 보면 한의사도 충분히 자격 된다고봄,
    거기에 한의사랑 의사들 함께 근무하게 되니 걱정 안해도 됨 오히려 특히
    고령자분들인 어르신들에게는 신체에 덜 무리가는 한방치료 접근성에 더 좋음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밥그릇 지킬려고 국민들 보다는 자기들 기득권 지킬려고 함
    또한 효과가 인정되 세계적으로 양한방 협진이 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의사들 갑질에
    한방치료 발전 저지 당하여야 하는지 제발 반성들 하시죠


  • 장군 2017.02.10 20:17:15

    먹티
    양의사들아 다해쳤먹어라

  • 국민 2017.02.10 16:25:28

    급성기 재활치료에 한의사라뇨...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발 '한'이 들어간다고, 불쌍해보이니, 민족의학이니 넣어주자 이런 발상은 좀 그만해주셨으면 하네요 ㅠㅠ 그래서 급성기에 한의사분들은 어떤 치료를 하실 수 있나요? 제발 환자들을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삽시다... 저희 아버지도 한의원에서 침치료 받다 재활시기를 놓친 사람으로서 너무 분통하고 원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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