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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약 섞어 주사 후 돈받은 의사, 2억원 환수 적법

박양명
발행날짜: 2015-04-13 11:40:30

행정법원 "신의료기술로 비급여 대상 인정받았다는 증거 없다"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한다며 여러가지 약을 섞어 주사한 후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았다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안 모 원장.

건강보험공단은 안 원장이 받은 진료비 2억 3166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안 원장은 건보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건보공단의 '승'.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최근 대전 A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 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 원장은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200mg, 삐콤핵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 등을 소량씩 혼합해서 투여했다.

그리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6900원에서 6만 8500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안 원장의 행위를 부당청구로 보고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고, 건보공단은 부당금액 2억 3166만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안 원장은 "기존 약제들을 특정 비율로 혼합해 특정 부위에 주사하는 치료법을 개발해서 진료한 것이므로 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고, 적법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 원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원장이 사용한 약은 모두 복지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돼 있다. 안 원장이 시행한 치료법이 신의료기술로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에게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비급여로 진료하는 데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 안 원장의 임의비급여 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료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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