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무연고 시체 의과대학 해부 실습 사용 못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19 08:55:24

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유족 승낙 '동의'로 변경

앞으로 무연고 시체의 의과대학 해부 실습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 법에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의과대학 학장에게 통지하고, 의과대학 학장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시체 제공을 요청할 때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연고 시체의 의과대학 연구용 활용 규정을 삭제하고 매장 또는 화장해 처리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 전부나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받도록 명시한 것을 유족의 '동의'로 개정했다.

복지부 측은 법무부와 합의한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