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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는 사무장 치과 가려내야"

발행날짜: 2015-05-19 10:00:50

검찰, 유디치과 압수수색…치협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치과 네트워크 유디치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병원을 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 ㈜유디 및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치협은 "2011년부터 정부 당국은 물론 국회, 언론에 유디 치과의 의료기관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 했다"며 "1인 1개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가 외형적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운영은 이전과 비슷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보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2013년 10월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 컨설팅 회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치협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확보된 양의 제보 자료를 토대로 2013년 11월에 유디치과를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치협은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근절돼야 한다.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검찰은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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