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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폐암환자 상대 소송한 보험사, 비윤리적 소송 취하하라"

발행날짜: 2015-06-02 11:31:16

환자단체연합, 1인시위 종료 "금감원, 합리적인 해결책 찾아야"

환자단체연합회는 먹는 표적항암제 젤코리는 입원해서 복용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한달려 동안 진행한 '1인 시위'를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

젤코리는 2012년 1월에 출시된 폐암치료제다. 투여 대상자는 200~3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비급여로 이용중인 환자는 60명 정도다.

M화재는 지난해 3월 말기 폐암환자를 상대로 "젤코리는 입원해서 복용할 필요가 없는 먹는 표적항암제"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2000여만원 반환청구 및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화재는 "먹는 표적항암제는 병원에 입원해 처방도 받고 처방받은 병원에서 복용까지 했을 때만 입원제비용에 해당해 실손보험급을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M화재 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보험사는 입원 암환자가 퇴원약으로 처방, 조제 받은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절하거나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보험사의 행태를 지적하며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앞에서 지난 4월부터 한달여 동안 '릴레이 1인시위'를 했다.

보험사 주장처럼 암 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처방받아 복용하면 부작용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거라는 게 핵심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실손보험금 혜택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입원할 것이다. 불필요한 입원으로 대학병원은 위독한 다른 환자 치료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M화재의 소송은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일부 민간보험사의 퇴원약 실손보험금 지급거절 행위는 고액의 약값을 부담하고 있는 2만~3만명의 표적항암제 복용 환자뿐만 아니라 퇴원할 때 약을 처방받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민간보험사 대상의 퇴원약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실태조사 및 약관내용 검토를 신속히 실시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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