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 병협만 "찬성"

장종원
발행날짜: 2004-08-29 16:49:42

28일 민노당 토론회··· 한의협·약사회·의협 등 모두 '반대'

의료시장화와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평가 토론회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단체들 중에서는 병원협회만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협·한의협·약사회·시민단체 등은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 반대라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공동행보를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오후 4시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의료시장화 정책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에 다른 내국인 진료 허용과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이 들어서면 거주 외국인만으로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현창 사무총장은 약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 개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이후 변화된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반대에 더 나아가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및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왕용 학술이사는 “재경부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주장은 DDA 양허안 작성시 문제가 될 핵심의제를 사전에 제거하자는 의도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영리병원의 경영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진료의 자율성침해와 과잉진료유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벌어지는 민간 보험도입과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 자유화 논의는 외국의 요구라기 보다는 이를 핑계로 국내 의료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특정 집단의 요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지만 대한의사협회도 국내 의료의 기초여건과 인프라가 미약한 상태에서 외국병원의 유치는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인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한 의협 신성철 기획실장은 “외국 유수병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동북아 의료 허브(HUB)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 병원에는 각종 규제를 가하면서 외국 병원에만 갖가지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의료계에도 메리트가 없고 국민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단체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연대회의 우석균 정책위원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는 근거도 없으며 현실성도 떨어지는 정책”이라며 “비영리법인은 최소한의 공공성을 위한 장치이며 병협과 전경련 등에서 이를 찬성하는 것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노동당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보건의료계 단체로는 유일하게 외국병원 유치에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병원협회송건용 연구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이라며 “우리나라 병원도 영리법인 허용, 저가의 토지제공, 수가의 자율적 결정 등 외국병원과 동등한 혜택을 받으면서 구역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1#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