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 외에도 메르스로 인한 폐쇄 병원 요청시 원격의료 허용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삼성서울병원 재진환자에 한해 한시적인 전화(스마트폰 등) 진찰과 처방은 특혜가 아니다. 다른 메르스 폐쇄 의료기관 환자와 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요청을 수용해 의료법 제59조 제1항(복지부장관 지도와 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해당 의료기관 폐쇄해제 시까지) 의료법(제33조 제1항 대면진찰)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며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르스 정국을 활용한 꼼수이며 삼성을 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외래 부분 폐쇄조치 후 지난 6월 9일 환자 처방 어려움을 다른 의료기관 방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안내하는 지침을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환자라는 이유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 기피와 거부에 따른 콜센터 민원이 지속됐다"며 병원 요청 외에 복지부 민원도 적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그는 "처방약은 떨어지고 지역 의료기관은 진료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환자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삼성서울병원이 전국구 병원인 만큼 환자들의 요청도 있고, 불편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복지부장관 전결로 의료법 예외적용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만 유달리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삼성 특혜 의혹을 일축하면서 "메르스 다른 폐쇄 병원에서 환자 민원과 병원 요청이 오면 상황을 고려해 (삼성서울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 진료거부를 이유로 원격의료 허용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메르스 무방비 상태인 병의원에 사전에 확진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고 의료단체와 협의해 홍보했다면 진료거부 문제가 발생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 병원 요청 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면, 전국 의료기관 의사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진찰해도 된다는 소리냐"며 "메르스 치료와 차단을 위해 많은 의료인들이 밤을 새며 헌신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외래 재개 시 원격의료 허용 조치를 철회한다는 방침이나, 야당과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 모두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메르스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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