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감염병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기관 보상책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5-06-26 10:41:21

약사 포함 역학조사관 권한 대폭 강화…감염병 발생 정보 공개

제2 메르스 사태에 대비해 역학조사관 인원을 늘리고 권한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격리치료 환자에 대한 보상만 명시했을 뿐 치료와 피해 의료기관 보상책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게 현장조치권이 부여됐다.

이를 적용하면,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면 의료인과 환자 이동 제한 및 병동 폐쇄조치, 지역 경찰과 소방, 보건소 인력 동원 등이 가능하다.

더불어 역학조사관 자격에 의료인과 수의사에 약사를 포함시켰으며, 정규직 인원 수도 복지부 30인 이상, 시도 2인 이상으로 증원했다.

감염병 발생 정보의 신속한 공개도 법제화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및 수단, 진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감염병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발생 감시 예방 정보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공유하도록 명시했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통상 3개월 소요되는 법정 감염병 지정기간을 복지부장관 지정으로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도 강화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금지 등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현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 사실을 거짓 진술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없이 시행해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와 휴원 등 직간접 피해 보상방안은 기재부 등의 반대로 법 조항에서 제외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