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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급여 2억 못 받은 봉직의들, 법원까지 가서 승소

박양명
발행날짜: 2015-07-03 05:36:23

법원 "병원, 사전 고지 없는 퇴사라 주장하지만 증거 없다"

병원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이 밀린 6명의 봉직의가 병원과 법정 소송 끝에 밀렸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6명의 봉직의가 충청남도 아산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A병원에서 근무하던 정신과 전문의, 한방재활의학과장 등 6명은 기본급여 및 연구비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봉직의다.

이들은 모두 짧게는 5개월 길게는 4년 동안 A병원에서 근무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급여는 2억9961만원에 달했다.

결국 이들 봉직의는 병원을 상대로 체불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퇴직 당시 약정 임금을 초과한 금액을 줬다. 이들 봉직의는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퇴사를 해 오히려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봉직의들 손을 들어줬다. 병원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6명의 봉직의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 하지만 이들은 병원 경영사정이 악화돼 상당기간 동안 임금 및 연구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부득이 퇴사를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1심 결과를 받아든 병원 측은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는 변론을 진행하기 전 봉직의와 병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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