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최근 회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예방접종후 진료비 청구에 대해 환수통보를 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단의 절차적 하자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지난 7일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예방접종 후 진료비청구건 자료제출 및 환수예정 통보를 받았다는 다수 회원의 민원을 접수했다"며 "협회에서 조사한 바, 공단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료를 분석해 예방접종 시행 후 처방전 발행 없이 진찰료만 청구한 것을 조사해 이를 허위청구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의 예방접종 현황과 공단의 청구자료를 비교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 건보공단이 절차적 문제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원칙적으로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허위나 부당은 자체적으로 환수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실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단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예방접종한 날 처방전 없이 진찰료만 청구한 것을 무조건 허위청구로 여기고 환수통보를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고 불법행위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예방접종 당일 당뇨환자에게 혈당검사를 시행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초음파와 같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정당하게 진찰료를 청구했음에도 허위청구로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원협회는 "물론 일부 회원들의 경우 예방접종 후 별다른 진찰행위 없이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선량한 회원들까지 허위청구를 한 것인 양 환수처분하겠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협회는 공단의 몰상식한 작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공단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의원협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환수예정통보 무효화부터, 더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들을 통해 공단의 절차적 하자와 불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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