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환자의 치매 전문의약품 재평가 기간이 현행 12개월에서 최장 36개월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은 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 치매치료약은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확인돼야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통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증치매 환자 중 정신능력이 미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며, 재평가 검사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와 보호자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의료계는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 없다면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계 입장을 감안한 대안을 내놓았다.
중증치매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 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며, 이 경우 기존 6~12개월 재평가 간격을 6~36개월로 연장했다.
거동불편 치매환자의 경우,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 7천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번 개정안 시행시 중증 치매환자 약처방 불편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