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한 명이 근무 환경 열악으로 유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력 부족으로 임신순번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여성 노동자 20~30대 기혼여성 3745명에 대해 임신부, 여성노동자 근로기준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9.8%가 근무환경 위험으로 유·사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간호사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응답 비율은 평균보다 더 높은 10.1%를 기록했다.
11.1%가 임신순번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임신순번제는 주로 병동이나 수술실에서 발생하며 부서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임신을 하면 근무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무 스트레스 증가로 타 부서 이동 사례도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여성노동자의 임산부 보호 및 모성보호가 취약한 이유로 인력부족을 가장 먼저 꼽았다.
보건의료노조는 "OECD 국가들은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인력이 9.3명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4.8명으로 절반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간호사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2월 현재 간호사 면허가 있는 간호사수는 29만4599명인데 실제 의료기관 근무자는 12만936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병원 여성노동자의 일-가정 양립과 유휴간호사 재취업 장려를 위해 시간선택제, 야간전담제 등을 내놓고 있지만 간호인력 확충과 근무조건 개선이 전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실패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병원특성에 맞는 근무형태와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병원사업장에서도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 보장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보충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지원시설 의무적 설치 ▲여성노동자의 생리적 문제에 따른 건강권 확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 ▲모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시정을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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