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1년 넘은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소송, 여전히 제자리 걸음

박양명
발행날짜: 2015-09-04 12:10:41

재판부 "2000명 넘는 원고 개인정보 유출됐는지 사실확인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 "약학정보원이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개인정보에 원고도 포함돼 있는겁니까?"

1년 여 넘도록 8번의 심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근원적 의문이 제기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약정원은 IMS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집행부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4일 오전 의사와 국민 2102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8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5월 7차 변론을 가진 지 약 3개월여만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를 경영관리 프로그램 PM2000을 통해 약국으로부터 환자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은 "약정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IMS까지 갔느냐가 핵심쟁점이지만 여기에 2000명이 넘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들어갔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측 변호인은 "원고 대부분이 PM2000이 있는 약국에서 처방받은 전력이 있다"며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적절한 방안을 찾아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약정원 측 변호인은 IMS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주 화요일 예정된 형사재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약정원 전집행부와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약정원 측 변호인은 "약사회는 약정원의 개인정보 수집 제공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약정원이 제공했다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정도인데 암호된 값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IMS에 치환해서 전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PM2000) 사업 초기 집행부와 현 집행부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주 예정된 첫 형사재판에서 전 집행부의 입장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9차 법정 공방은 11월 중순 이어질 예정이다.
댓글 1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손으로 하늘을 가리다 2015.09.04 14:04:02

    PM2000 사용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하는가?
    PM2000 의 운영사인 약정원과 소유권자인 대한약사회가 주장해왔던 것들이 일부는 거짓으로 남은 부분들도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약국에서 사용하므로 PM2000 인증취소에 따른 엄청난 혼란과 유료청구프로그램으로 변경으로 인한 크나큰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많은 사용자들을 이유로 적법한 처리를 무효화하기 위해 억지스런 주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료청구프로그램 기본형의 경우 월 4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월8만원 이라는 과장된 비용 주장, 업무의 처리절차와 심평원의 인증때문에 유사할 수 밖에 없는 청구프로그램들이 마치 많이 달라서 교체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올것이란 과장이 왜 필요했을까요? 많은 사용자의 힘으로 무협의 처분을 받으면 자신들의 위법사항을 처벌하기 힘들것이라는 예상이신가요?

    과연 위증과 불합리한 주장, 잘못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단체에게 PM2000 이 아니라 다른 어떤 청구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과 단체의 평가는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가하는 점입니다.

    위증과 거짓, 편향된 주장으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에게 어떤 책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할까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