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행정처분 시효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국회 움직임에 법원이 힘을 실었다.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후 7년이나 지나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이행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최근 서울 S정형외과의원 S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2005년 1월 S정형외과를 현지조사 했다. 그리고 일부 수진자에게 단순운동치료를 하지도 않고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했다며 같은 해 10월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당시 S의원의 거짓청구 금액을 약 168만원이었고, 거짓청구 비율은 0.52%였다.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기준인 0.5%에서 불과 0.02%p 초과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즉시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약 2년이 지난 2007년 7월이 돼서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 S원장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약 3년이 지난 2011년 6월 복지부는 의사자격정지 처분 사전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번에도 S원장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2012년 10월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강행했다.
S원장은 복지부의 처분이 갑작스럽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07년 7월에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통지하고 4년 동안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처분을 했다"며 "복지부의 행위는 정당한 신뢰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자격정지 처분 기준인 허위청구 비율 0.5%에서 불과 0.02%p 초과했다"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8만4639원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법원은 S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과징금 및 부당이득 환수 처분은 현지조사 후 바로 내렸다"며 "의사자격정지는 현지조사 후 7년 8개월 이상 지났고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후에도 4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S원장은 이 기간 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다"며 "복지부가 의사자격정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처분 지연 사정을 형량의 요소로 참작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복지부의 의사자격정지 처분은 참작해야 할 형량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을 잘못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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