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방암, 갑상선암 검진에서 초음파검사 비중이 낮아질 전망이다.
유방초음파검사는 유방암 검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감상선 초음파검사 역시 일상적 선별검사로는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암검진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7대암에 대한 '의료인용 암검진 가이드라인'을 최종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7대암 검진 권고안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의 검진 권고안을 개정했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과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을 추가 개발했다.
암센터는 2013년 7월부터 관련 학회의 전문가 추천을 받아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위원장 가톨릭의대 이원철 교수)를 구성해 검진 권고안을 개발했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개정도 검토될 예정이다.
김열 암관리사업부장은 "개인적으로 암검진 상담을 하는 의료인에게 암검진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암검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7대암 검진 권고안은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다음은 개정된 암 검진 권고안 핵심내용이다.
◆폐암 검진
폐암은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5~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한 폐암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금연 후 15년이 지난 과거 흡연자는 제외한다.
◆갑상선암
감상선암 검진은 무증상 성인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검진을 권고하거나 반대할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일상적 선별검사로는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환자가 갑상선암 검진을 원하면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위암 검진
40~74세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위내시경을 이용한 위암 검진을 2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기존 위내시경 또는 위조영 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했던 것과 달리 위내시경 검사를 1차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85세 이상은 검진을 받은 그룹의 사망률이 검진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높아 검진을 권고하지 않았다.
◆대장암 검진
45~80세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1년 또는 2년마다 분별잠혈검사를 기본적인 대장암 선별검사로 권고한다.
1차 검진 방법으로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대장내시경은 출혈이나 천공 등 위험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했다.
대장암검진 시작 연령도 기존보다 5세 앞당겨진 45세부터로 설정했다.
◆간암 검진
40세 이상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6개월 간격으로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검진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40세부터 검진을 받도록 권고했지만 간경화증 환자는 진단시점부터 검진을 시작하도록 개정했다.
◆유방암 검진
40~69세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을 2년마다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기존에는 검진방법으로 유방촬영술을 시행하고 임상유방진찰도 권장했지만 임상유방진찰을 단독 또는 유방촬영술과 병행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유방초음파검사 역시 검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70세 이상에서 유방암 검진은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검진
만 20세 이상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세포도말 검사(Pap smear)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LBC)를 이용한 선별검사를 3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한다.
자궁경부암 검진 목적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검진 주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검진 효과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