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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 검토"

박양명
발행날짜: 2015-09-11 12:53:15

"300만원 미만 경고 처분 약하다" 지적에 공감 표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11일 세종청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내려지는 경고 처분은 약하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건강보험재정 악화, 국민 약제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중 형사처벌 대상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며 "수수액 300만원 미만은 경고 처분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인 의원은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서민은 300만원도 없어서 치료도 못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의사들은 불법 리베이트로 300만원을 받고도 처벌을 안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며 정진엽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국민건강, 제약회사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재발되면 지속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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