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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 견인기 과다 사용 뇌출혈 유발 병원 4억 배상"

박양명
발행날짜: 2015-09-18 05:25:44

서울중앙지법, 병원 책임 60% 제한 "수술 부위, 뇌출혈 부위 일치"

뇌 수술 과정에서 견인기를 무리하게 사용해 뇌출혈을 일으킨 병원이 환자에게 약 4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뇌출혈로 뇌 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환자 한 모 씨가 서울 A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3억9590만원, 책임은 60%였다.

한 씨는 A의료원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전신마취 후 왼쪽 전두측두부위 두피를 절개해 6x8cm 크기의 두개골 절개를 한 후 경막을 절개하고, 견인기로 전두엽을 견인해 뇌동맥류를 확인한 후 결찰을 했다. 그리고 초음파로 혈류 흐름을 확인한 다음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

수술 후 약 10시간이 지나고 한 씨는 두통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신경학적 검사와 뇌 CT 검사 결과 왼쪽 전두정엽 부위에 급성 뇌출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2차 수술)을 했다.

2차 수술을 한지 11시간이 지나 다시 전두엽에 뇌출혈이 생겼고 의료진은 전두엽 부분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3차 수술)을 했다. 세 번에 걸친 뇌수술 결과 한 씨는 현재 뇌 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

한 씨와 그 가족은 의료진이 1차 수술 때 견인기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등 수술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2차 수술 때 뇌출혈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차 수술 때 의료진의 과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뇌 견인시에는 뇌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견인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도 수시로 견인을 풀었다가 다시 견인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두술을 할 때 동맥류를 노출하기 위한 뇌 견인 등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이 있는데 한 씨에게 생긴 뇌출혈은 어떤 이유로든 정맥이 막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 씨에게 발생한 뇌출혈 부위는 왼쪽 전두엽"이라며 "1차 수술을 위해 개두술을 시행했던 부위와 일치하는데, 동맥류 결찰 부위 자체는 이상 소견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비춰봤을 때 동맥류 결찰이 잘못되거나 풀어져서 생긴 출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의료진의 설명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차 수술 전 한 씨는 판단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남편에게 수술, 마취, 처치, 검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 씨가 의사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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