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광역시의사회 사무국에 '불법 건강검진에 나선 병원을 신고한다'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해당 병원이 배포한 우편물도 팩스로 보내왔다. 신고자는 경상북도 H읍 주민이었다.
대구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등과 함께 지역 일간지에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 예방접종 위반 사례를 수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바로 그날 들어온 신고다.
대구의 한 병원이 H읍에 보낸 건강검진 안내문
대구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 대구·경북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가 지난달 31일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25일 현재까지 들어온 처음이자 마지막 신고였다.
불법 건강검진과 전쟁 선포를 했건만 의사회 신고센터는 개점휴업 중인 셈.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4년 차를 맞은 불법 건강검진과의 전쟁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구경북 불법 건강검진 신고센터는 지역 일간지에 1년에 두 번씩 광고를 게재하고, 건강검진을 하는 개원가에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011년 불법 건강검진 신고 센터를 처음 운영하기 전만 해도 의사회보다 지역 보건소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신고도 의사들이 하는 게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센터 운영 초반에는 예방접종가가 턱없이 낮아 개원가의 원성을 샀던 단체 관계자가 직접 의사회 사무국에 찾아와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광고를 하며 시민이 직접 불법을 인지하고 신고까지 하는 게 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사실 H읍 주민의 전화도 의사회가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병원은 보건소에다 출장 건강검진을 신고한 상태라서 문제될 것은 없는 상황이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예방백신은 의원 이외 제3의 장소에서 접종을 하면 무조건 불법이지만 출장검진은 가전에 보건소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감시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면상으로 안 나타날 뿐이지 전화 등으로 환자 유인을 하는 곳이 아직도 많을 것"이라며 "불법 건강검진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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