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사례 1]간호사 A는 심전도 검사 대상 환자가 많이 밀리자 의사 B의 지시 하에 임상병리사 업무인 심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이 사건으로 의사 B는 벌금 100만원, 간호사 A는 벌금 50만원 판결을 받았다. 의료법(제27조 1항)에 의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원칙이나 간호사 A는 의사 B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위반행위가 침습적이지 않고 지시한 의사 B는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간호사 A에 대해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의결했다.
[심의 사례 2]의사 A는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고 행성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소송에서 패소해 그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속개됐다. 그러나 의사 A는 사실을 모른 채 14일간 의료행위 중 변호사 교체 과정 중 행정처분 속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진료를 중당하고 자진해서 심사평가원에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행위 청구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사유로 면허취소 사전통지를 시행했다. 의료법(제65조)에 의거 면허취소이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자진 신고한 상황 등을 감안해 의사 A는 위반기간 기간과 동일한 기간 자격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9월 24일 제3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 위원장 보건의료정책실장)를 개최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행정처분 총 18건(26명)을 심의, 의결했다.
상정 안건은 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9명,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등 3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 1명,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1명,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명, 의료인이 아닌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1명,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한 경우 1명,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1명 등이다.
이어 리베이트 관련, 병원 총무부장이 수수해 사용한 경우 2명, 실제 카드를 공동대표가 받아 사용한 경우 2명, 간호사와 사무장이 리베이트 수수 사용했다고 주장한 경우 2명, 봉직의가 리베이트 수수 사용한 경우 2명도 포함됐다.
행심위 심의결과, 자격정지 기간 중 고의성이 없고 행정절차 무지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당초 면허취소에서 위반일수 2배로 처분 진행을 의결했다.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점과 외부환경 및 전산시스템 상 원외처방전 발급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을 고려해 자격정지 15일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리베이트 경우, 법인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으로 처분 대상자를 변경했다.
행심위는 공동대표 의사 A는 리베이트(카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실제 카드를 받은 다른 공동대표 B가 사용했다는 확인서 및 법인카드를 제공한 영업사원 확인서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의사 A가 아닌 공동대표 B가 리베이트를 수령 사용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대상자를 변경해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그대로 진행했다.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의 경우, 검찰 및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일부 조사 기간에 중복조사 한 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했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발생은 면허취소 사항임을 환기시켰다.
현 의료법(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면허취소 대상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의 경우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속개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행심위에서 심의 의결에 입각해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안에 심의가 필요한 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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