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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10월부터 방광기능장애 치료 급여

이석준
발행날짜: 2015-10-05 09:28:29

"신경조정술 등 침습적 시술 넘어가기 전 보톡스 사용 가능"

'보톡스'가 10월부터 방광기능장애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적응증은 과민성방광 치료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행동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보존 요법과 항콜린제 치료에 실패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 과민성 방광환자 치료에 대해서다.

한국앨러간 관계자는 "보톡스 급여 신설로 기존에 1차 치료로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이 신경조정술이나 수술치료법 등 침습적 시술로 넘어가기 전 '보톡스'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광기능장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구 약물치료의 경우, 약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입이 마르거나 변비, 시야 흐림, 졸림, 인지 장애, 소화기 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심한 부정맥이 있거나 협각성 녹내장, 소화기의 폐색성 질환, 중증 근무력증 등을 가진 경우, 약물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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