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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료, 병원은 10분 기준 55%·약국은 300% 인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08 05:27:05

복지부, 금연상담·금연관리료 현실화 "금연의약품 등재 잠정 보류"

의료기관 금연 상담료와 약국 금연관리료 인상 폭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기관 금연 상담료는 정신과 상담수가를 준용해 평균 55% 인상됐고, 약국 금연관리료는 기존 행정비용에 조제료 등을 감안해 300%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 보다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상담료를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 2830원으로, 금연 유지 상담료(재진 상담)를 9000원에서 1만 4290원으로 평균 55% 인상했다.

약국의 경우, 의약품 상한액을 설정하는 대신 약국 금연관리료를 현실화했다.

이날 손영래 과장은 의료기관 금연 상담료와 약국금연관리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의료계 협의체 논의결과, 의사 상담 시간이 꽤 걸려 현 수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상담 실적도 당초 150만명의 10% 수준인 15만명 수준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손영래 과장은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수가인 10분 기준으로 금연 상담료를 산정했다. 정신치료지지요법 수가의 70%를 반영해 평균 55% 인상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약국 금연관리료와 관련, "두 가지를 고려했다. 약국 최초 비용(행정비용 2000원)이 낮게 책정됐고 의약품 상한선을 정해 약국 마진폭이 줄어든다"면서 "이를 감안해서 현 2000원에서 조제료와 복약지도 개념을 반영해 6000원을 추가한 8000원으로 만들었다. 300% 오른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1주일 치만 금연관리료를 주는 것으로 의사가 2주 처방이나 4주 처방을 내도 8000원은 동일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금연치료 관련 급여화 잠정 보류 이유도 설명했다.

손 과장은 "급여화 모델은 두 가지로 우선, 감기처럼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반대이다. 금연치료 의약품을 얼마나 먹는지 실제 금연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환자를 등록하는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계에서 부담을 느낀다. 진료와 등록 업무로 일이 더 늘어난다"고 전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급여화 보다 현 정책이 낫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지난 6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한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 조정.
그렇다고 금연치료 급여화 추진 전면 중지는 아니다.

손영래 과장은 "현재 금연 상담 15만명이 증가하고 안정화되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정체되면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제도를 시행해 향후 6개월 동안 효과와 순응도를 볼 것이다. 참여 인원 증가 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연치료 예산 집행은.

해봐야 알지만 15만명 보다 늘어야 한다. 2~3배 증가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현 예산(건강보험 1000억원)으로 따지면 원래 100만명이 돼야 한다. 근거가 있는 목표치는 아니다.

의료인 금연치료 교육은 완료됐나.

계속하고 있다. 지금 후발적으로 따라오게 했는데 거의 다 됐을 것이다. 1만 70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맞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화 보류에 따른 관련 제약사 불만은.

제약사 손실이 발생하진 않는다. 다만, 기대했던 영업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것뿐이다. 약을 등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기처럼 풀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협의체에서 논쟁이 많았다. 효과를 자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감기처럼 풀면 8주, 12주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것이다.

급여 목록 등재를 안한다는 의미냐.

당분간 두고 본다는 것이다. 최소한 6개월이다. 제약사에서 스탠바이는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식으로 해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감기약처럼 급여화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입원환자 금연의약품 처방은.

입원환자 처방에 대한 요구는 아직 없다. 입원을 8~12주 하지는 않는다. 검토도 안했고 요구도 없다.

금연치료 의약품 챔픽스 부작용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공식적으로 학계에서는 없다고 판정하고 있다. 금연치료제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 큰 부작용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약국의 금연치료의약품 복약지도는.

향정신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보다 복약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약사들이) 잘한다고 믿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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