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흡연은 질병이라며 금연치료를 받으라고 홍보하면서 급여화는 발뺌하고 있어 사실상 금연치료를 가로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은 "보건복지부는 흡연이 질병이라면 금연치료 급여화하고, 흡연이 질병이 아니라면 금연광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국민발표와 대통령 업무보고 어긴 관련자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8일 "금연치료를 하는 병원의 평균 흡연 환자가 월평균 1.1명, 8월에는 0.8명에 불과하여, 담뱃값 인상 후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금연치료사업이 사실 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복지부가 흡연은 질병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 흡연은 법령 상 질병이 아니고 따라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연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지난 2월 8100명에서 시작해 3월 3만 82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8월에 1만 5386명으로 3월 대비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전체 6만 3777개 중 1만 9924개로 32.1%에 불과하며, 신규 참여 의료기관도 지난 2월 1만 6560개소에서 8월에는 40개소로 급속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환자가 최고치에 달한 3월에 의료기관 당 평균 금연치료환자는 2명이었지만 8월에는 0.8명으로 줄었고, 월평균으로는 1.1명에 불과해 의료기관이나 흡연자 모두 금연치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원 의원은 복지부의 금연치료 급여화 취소 결정에 대해 강력 비난했다.
최근 복지부는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으나 급여화 시 본인부담이 프로그램 방식보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환자나 의사들을 포함해 금연운동단체까지 금연치료의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엉뚱하게 급여화 시 환자 부담 30%를 20%를 줄이고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라며 3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홍보비를 투입하면서, 실제로는 금연치료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연치료 급여화 거부하는 정책당국의 동기가 대국민 홍보 내용과 달리 흡연은 질병이 아니므로 보험급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있는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금연치료 급여화라는 대국민 발표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누가 어떤 이유로 무산시킨 것인지, 관련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한다"라며 "300억원을 들인 광고처럼 흡연이 질병이라면 금연치료를 비급여에서 삭제해 급여화해야 하고, 흡연이 질병이 아니고 금연이 치료가 아니라면 금연광고를 통한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