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리베이트로 오인되는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인 의사 627명 강연료와 자문료 관련 중소 병의원 의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실태조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소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1년과 2012년 124개 제약사가 의사 627명에게 강연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이들 의사 명단을 전달하고 불법 리베이트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현재 남아 있는 의사는 중소 병의원 의사들이다.
복지부는 대상자 수가 많고 일부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수조사가 아닌 선별조사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점은 공정경쟁규약으로 암묵적으로 적용 중인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로 나눠 시행 중인 상태이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공정경쟁규약은 강연료와 자문료 기준을 1시간 50만원, 1일 100만원 이내로 명시했으나 리베이트 쌍벌제에 강연료와 자문료가 제외되면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암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기기협회 공정규약에는 강연료와 자문료 항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당시 의료법 하위법령에 리베이트 허용 범위에 자문료와 강연료가 제외됐으나, 제약사(의료기기업계)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의사 강연료 등을 명시한 의료기기협회 공정경쟁규약 내용.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중소 병의원 의사 조사결과를 연내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처분 결정과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과 수사당국은 불법성이 인정되면 1원이라도 리베이트로 봐야 한다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의료 현실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자문료와 강의료 공정경쟁규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공무원은 "업계별 상이하게 적용 중인 의사 강의료와 자문료 공정경쟁규약 기준을 명확하게 통일하는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 의견서를 전달받아 내부 논의를 거쳐 의료단체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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