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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환자 진료기록부에 '정신이상' 기록하면 의료법 위반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12 05:13:00

복지부, 진료기록 관련 다발생 민원 "의료행위한 의료인이 작성해야"

#. A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진료기록부 작성을 담당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나 수간호사나 작성해 환자 민원 제기로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 B 의료기관 의사는 진상 외래환자 진료 후 정신과 이상 소견이 있다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게재한 후 환자의 민원 제기로 보건소로부터 수정 삭제 요청을 받았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료기록부과 관련 의료기관과 환자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진료기록부를 누가 작성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의료기관의 빈번한 문의 사항이다.

복지부는 판례를 인용해, 진료기록부 작성은 실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병원에서 책임자가 써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어 입원환자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작성 시 담당 주치의나 담당 간호사가 아닌 외래 담당 의사나 수간호사가 작성하면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일례로, 대학병원의 경우 담당 교수는 외래환자의 진단과 처방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하고, 입원 중 처치는 담당 전공의가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진료기록부 작성 시기와 관련, 복지부는 법원 판례를 인용해 오기하지 않을 정도의 기억이 남아 있다면 나중에 작성해도 무방하다.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환자가 진료날짜와 진료기록부 날짜가 다르다는 민원을 제시해도 복지부는 작성 기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또 다른 민원은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이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의거해 의료인의 합리적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간호기록부에 명시된 배뇨와 배설 기록의 경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없음'이라로 쓰면 된다.

환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진료기록도 주의 사항이다.

진료행위와 관계없이 환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진료기록부에 작성할 경우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해당 환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기록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일부 의료인들이 진료기록부에 자기만 아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법 위반이다.

의료분쟁 발생 시 동료 의사들이 진료기록부 감정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안에 따라 처분이나 형량이 달라진다"면서 "진료실에서 환자와 문제 발생 시 진료기록부에 화풀이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진료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나 의사들 스스로도 자제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적을 경우 명예훼손이나 형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복지부는 민원이 제기되면 보건소를 통해 진료기록부 수정, 삭제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의료법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에는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 부본 3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부 관련 의료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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