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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엑스레이 찍다 의사 머리채 잡은 주취자 벌금형

박양명
발행날짜: 2015-11-21 06:04:12

서울중앙지법 "술 많이 마신 상태서 우발적 범행…심신미약상태 아니었다"

뇌진탕 사고로 새벽 3시 서울 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실려온 환자 A씨.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중 계속 움직이자 의사는 자세 고정을 위해 그의 양 다리를 잡았고,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의사를 폭행했다.

오른쪽 다리로 의사의 어깨를 짓누르는가 하면 손으로 의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독(판사 김주완)은 최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뇌진탕 사고로 경막하 출혈 등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했다"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출혈이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경미해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니었다"며 "당시 A씨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A씨의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A씨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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