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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공의 특별법 오늘 판가름…전공의·병협 '촉각'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01 05:15:29

법안소위, 국고 지원여부 등 변수…국제의료사업법 막판 줄다리기

전공의 특별법안의 법제화 향방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일 오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안소위는 지난달 25일 전공의 특별법 심의를 통해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제19조) 등 일부 조항의 문구 수정을 통해 다음 회의에서 의결키로 잠정 합의했다.

당시 대표발의자인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을 자율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선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따라서 이 문제를 사용자 단체인 병협에다 맡겨 놓을 수 없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지난달 27일 전공의특별법 비상대책 회의를 통해 전공의 특별법 이행에 필요한 약 3500억원 이상 추가비용을 국가 지원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한발 물러섰다.

수련병원장들은 전공의 특별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제정은 진료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심의를 촉구했다.

문제는 법안소위 참석 국회의원들의 입장 변화이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의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병원협회의 우려감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희생만으로 굴러갈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처음부터 완벽한 답은 없다. 큰 틀에서 합의하고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점만 내세워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슬픈 일"이라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신고 조항과 관련 "전공의들은 약자로, 법에 의해 보호받고 싶을 뿐이지 사제기간 신고를 원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답습해 '전공의는 원래 그런 것이다'라는 말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권위의 폭력이며 안전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환자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의제도는 1951년 실시된 이후 1969년부터 병원협회에서 수련병원 심사, 인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등을 위임받은 상태로 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 시 병원협회 업무의 지각변동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전공의 수련과정의 국가 일괄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병원협회가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정부 지원 의무화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소위 의원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의원들이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심의가 열려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용익 의원실은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해당 조항의 문구 수정을 마친 상태라며 법안 통과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야당과 정부 팽팽한 줄다리기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도 병행한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법안 정의와 목적을 시작으로 조항별 의료영리화 및 국내 의료체계와 형평성 등을 지적하고 수차례 법안 수정을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야당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중재안을 발 빠르게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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