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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개월 끌어온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결국 승인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18 14:25:04

녹지국제병원 법령 요건 충족…"국내 의료체계 영향 크지 않아"

정부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사실상 첫 승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녹지그룹 한국법인의 제주도 병원 신설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를 요청한 후 6월 재제출된 계획서를 복지부에 보내 재승인을 요청했다.

복지부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 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1.5조원 규모로 외국의료기관 이외 안티에이징센터와 웰니스몰, 힐링가든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법인 요건과 관련,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자본금 2000만 달러와 외국인 투자 비율 100%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더불어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하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도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 환자 진료와 관련,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와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하며, 병상 규모는 47병상,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으로 운영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와 의료인, 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됐을 뿐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보장성 확대 등 의료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결정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 법적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야당과 진보시민단체는 그동안 국제녹지병원 설립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승인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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