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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임기 보장하는 것이 의사회원 위한 길인가"

발행날짜: 2015-12-21 12:10:00

일부 중앙대의원, 추 회장 불신임 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 발송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탄핵을 위해 의협 중앙대의원이 움직인다.

개원의 단체 중심으로 온라인 탄핵 서명이 일어나고 있다면, 실제로 탄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

의협 중앙대의원인 이동욱, 은상용, 권윤정, 안광무, 이정근 대의원은 공동으로 추무진 회장 불신임 발의 제안서 및 사유서와 함께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원격의료확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밖에도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심사 등 의료현장을 황폐화할 심각한 의료 악제도의 일방적 시행이 강행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추무진 회장은 투쟁은 고사하고 의료계의 현 상황을 외면, 방치하고 있다"며 "아예 회원에게 알리지조차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회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협이 돼야 한다"며 "현 의료계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대의원회를 향한 회원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추 회장에 대한 온정보다 회원을 위한 대의원의 냉정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무진 회장 불신임의 근거로 의협 정관 20조의2 1항과 2항을 들었다. 추 회장이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제기요틴 저지대책 및 한방관련 대책 마련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역추진과 ▲원격의료 저지 대책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급여기준 개선 심사평가 및 삭감 환수 대책 등의 대의원총회 의결 위임사항 직무유기를 들었다.

이동욱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 3분의1이 동의하면 추 회장 불신임안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 수 있다"며 "84명이 동의하면 불신임안이 발의될 수 있는데 이미 동참을 표시한 대의원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어 "추 회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불통, 회피의 회무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며 "추 회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회원과 의협을 위하는 길인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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