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건강보험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요양기관 방문확인 요양지침(SOP)을 최대한 준수하며 자료요청 시 권한을 남용하거나 강압적으로 한 적 없다. 무통보 방문, 과도한 자료요청, 강압적인 태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간혹 규정상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미비한 수준이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용의 심각한 위반을 하는 직원은 공단 감사실에서 먼저 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사실을 호도하고 현재 진행중인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자기 변호를 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최근까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심지어 대한병원협회 등 여러 의료계 단체에 의해 제기된 공단의 SOP 관련해 절차 위반 사례가 상당 수 발생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한 것을 이용해 공단은 공단 직원의 SOP위반 사항에 대해 대부분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지난해 8월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단 직원 관련 형사고발건과 관련해, 공단 직원이 자료제출요청을 목적으로 네 차례 해당 의원을 방문했는데, 그 중 세 번째 방문은 어떠한 공문도 없이 해당의원의 진료업무를 약 1시간 가량 방해하고 즉석에서 1년 5개월 치 환자수납대장을 요구했다"며 "네 번째 방문은 어떠한 연락도 없이 수술중인 의원을 방문해 해당 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SOP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건과 관련해 공단 급여관리실 임원들이 대한의원협회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의원협회는 이러한 사건은 직원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SOP 위반에 대한 어떠한 처벌 규정도 없다는 제도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그러나 해당 임원들은, 급여관리 관련 업무는 안그래도 업무 강도가 높아 공단 직원들도 기피하는 업무인데 처벌규정까지 생기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매우 곤란해진다고 설명했다"며 "즉 공단 스스로 정한 SOP 규정이 휴지조각임을 자인한 것이며, 공단 직원은 준공무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병의원에 공무원 이상의 영향력을 가짐에도 공무원은 아니어서 형법상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잘못 심사된 요양급여청구건에 대해 고작 9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만 주어지는 반면, 공단은 민법상 부당이득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면서 6개월 이상의 자료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불평등은 대한민국 의료 제도 전반에 걸쳐 당연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부 규칙에 불과해 준수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신들만의 SOP 규정을 요양기관 및 언론에 준수하는 척 하면서 부당하게 현지확인을 일삼는 공단의 작태를 근절하고 요양기관의 재산권과 진료권을 정당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현지확인에 관련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의 처벌규정을 명시해야 향후 현지확인에 관련한 부당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과 유사하게 부적법한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원협회는 "관련 법규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라며 "SOP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공단의 언론 인터뷰가 만일 사실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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