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를 방문해 만성C형간염약 하보니 급여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 피해 환자 3명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중재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조정중재원은 의료과실에 대한 쌍방의 다툼이 없는 사안인만큼 신속절차로 진행해 C형간염 환자들이 최대한 빨리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다나의원을 찾았다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 수는 총 96명. 하지만 대다수의 다나의원 피해자는 치료와 피해구제에 적극적인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를 신청한 환자는 3명, 환자단체연합이 비공개로 개최한 환자샤우팅카페 참여자도 5명이 불과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집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환자나 가족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하고 완전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백만원을 받고 다나의원과 이미 합의한 피해자도 있다"며 "일부는 조정중재원을 찾아 조정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좀 더 기다려보라는 안내를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잘못 이해하고 조정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현재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만성C형간염약 하보니 급여화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하보니 약값은 12주에 약 4600만원. 급여화가 되면 환자들은 약값이 30%를 내고 먹을 수 있게 된다.
환자단체연합은 "피해자들은 올해 4월에는 하보니를 건강보험 적영되는 약값으로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가약 논란의 대상이었던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신약보다 훨씬 비싸 약가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다나의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받아서 95% 이상 완치 가능한 하보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나의원의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하다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활용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다나의원이 파산을 하거나 배상력이 부족해도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면 법원이나 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이나 조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 역시 다나의원 피해자의 피해구재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danahcv.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피해자 혼자서도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절차를 소개하고 효과가 입증된 하보니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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