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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서 골밀도 측정한 한의협회장, 의료법 위반일까?

발행날짜: 2016-01-13 05:05:55

법조계 "의료행위 아닌 퍼포먼스…진단센터는 의료법 위반 가능성"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공개 장소에서 시연한 골밀도 측정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까.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검찰에 고발했지만 실제 혐의 입증과 그에 따른 처벌은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다수의 의료소송 관련 변호사들이 해당 행위를 '퍼포먼스'로 봐야 한다며 진단과 진료, 처방을 전제로 한 의료행위 적용은 힘들다는 반응이다.

메디칼타임즈가 다수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골밀도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 적용이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지난 12일 김필건 회장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 회장은 현장에서 29세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측정 시연을 벌인 후 "골밀도기를 이 자리에서 직접 시연했으므로 복지부는 본인부터 잡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개 시연이 고발로 이어지면 재판 과정을 거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제한의 불합리함을 알리겠다는 게 김 회장의 복안.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를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의료법 위반 적용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골밀도기기 시연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았지만 변호사들의 반응이 대체로 부정적이다"며 "한의원에서 실제 진료를 목적으로 진단기기를 사용했다고 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번 시연은 말 그대로 시연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반반으로 나뉜다"며 "협회가 확실한 법률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고발을 감행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소송 변호사들의 판단도 대체로 이와 비슷했다.

A 변호사는 "행정해석, 사법판례, 검찰의 유권해석을 보면 골밀도기기는 의료인 중에서 의사만 할 수 있다"며 "다만 이런 근거들은 의료행위를 전제로 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액면 그대로 김필건 회장의 행위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행위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해서 진단과 치료 목적이 병행돼야 한다"며 "김필건 회장의 행위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고 치료를 하기 위한 의료업을 전제로 한 행위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쉽게 말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이는 공개 시연의 방식으로 시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며 "TV나 영화에서 의사 역할을 하는 연기자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이는 연출에 불과하지 실제 행위(practice)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B 변호사도 구체적인 제반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의료법상 기존의 대법원, 헌재 판례를 보면 골밀도 측정기는 한의사 업무 범위 외에 속하는 게 맞다"며 "의료기기 사용 자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위의 내용들은 진료실 등 진료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필건 회장의 행위는 구체적인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진료행위냐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의사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을 하고 시연임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의협 협회 내 설치되는 진단센터는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필건 회장은 "협회에 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엑스레이, 초음파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협회 1층에 교육센터와 같이 진단 시설을 만들어 나부터 초음파, 엑스레이를 사용해 진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 변호사는 "진료센터에서의 의료기기 활용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아보인다"며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한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떠나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로 위법이다"며 "의료법 33조 1항 의사는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자문 변호사는 "의료계 내에서도 교육 목적으로 강의할 때 직접 시연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 의료기관 외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물며 한의사협회가 자체 진단센터를 설치해 기관 외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며 "이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 시연 관련 의료법 위반 여부를 속단하기 이르다, 이미 모 의사가 고발한 것으로 안다. 수사에 앞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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