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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식약처·보건소, 넥시아 조제실제제 문제 직무유기"

발행날짜: 2016-01-27 10:30:26

전의총, 468명 의사 뜻 모아 공익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한방항암치료제 넥시아의 조제실제제에 대한 문제제기 화살이 단국대병원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보건소로 향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과정에서 식약처,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의 직무유기를 비롯해 단국대와 엔지씨한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밝히고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서울 도봉구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가 적극 협조해 총 468명의 의사가 힘을 실었다.

전의총은 앞서 단국대 엔지씨한의원이 넥시아를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하고 사전 제조하고 있는 것에 의구심을 품고 관할 보건소에 민원신청을 했다.

현행 의료법에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의총 민원에 대한 관할 보건소 답변
전의총에 민원에 수지구 보건소 측은 "지난달 23일자로 엔지씨한의원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를 자진취소했고, 수지구 보건소는 조제실제제 업무금지 조치 및 조제의약품을 전량 수거, 폐기했다"고 답했다.

전의총은 넥시아의 제조 과정을 관리감독할 정부기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넥시아는 옻나무의 칠피나 건칠로 만드는 것인지 생칠(옻나무 통째)로 제조하는 것인지, 순도시험을 통과한 적합 원료만 사용해 제조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엔지씨한의원의 관할 보건소는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도 아닌 일개 한의원에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업무 신고서를 수리해줬고, 식약처도 엔지씨한의원이 조제실제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며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논란 중인 한약의 과학적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완제품 형태의 한약은 조제실제제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제실제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항암효능이 있다는 한약은 제조실제제 제조가 아니라 과학적인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후 제조하는 것으로 조제실제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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