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이 쓰리다는 환자에게 위 내시경 검사를 한 후 위염으로 진단해 약 5개월 동안 치료한 A병원. 증상이 악화되자 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환자는 위암 3기 에다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때 환자는 위염 진단을 내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해 의료분쟁 상담 건 중 주요 진료과목별로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 174건을 묶어 '2015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을 충분히 파악해 진단과 치료를 했는지, 치료 후 경과관찰은 적절했는지,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했더라도 예후상 차이가 없었는지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의료중재원은 2만3000여건의 상담 중 174건을 추렸는데 구체적으로 진료과목별로 145건, 의료일반 10건, 제도이용 19건 등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실었다.
또 각종 상담통계 현황과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이용 절차를 함께 수록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환자는 양쪽 볼과 턱부위 좁쌀 여드름으로 미세박피 필링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전 상담 단계에서 안전하다는 말과 달리 시술부위가 붉게 변하면서 딱지와 흉터가 발생했다.
병원의 책임을 묻는 환자의 질문에 의료중재원은 "비교적 안전한 시술법이라도 시술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했다면 다른 부작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여부와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시술과 악결과 사이의 연관성 등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성실한 상담과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은 각 시도 보건위생과 및 보건소,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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