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성모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17개 의료기관에서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서울성모병원 등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호스피스 전달체계 기본인 가정 호스피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000원(간호사 단독방문)에서 1만 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 비용을 내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기관은 서울성모병원과 충남대병원, 고려의대 구로병원, 아주대병원, 부산성모병원, 안양샘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부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전북대병원, 성가롤로병원, 울산대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수원기독의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 후 제도를 발전시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와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한정하고, 사회복지사는 1급으로 인력기준을 상향했다.
환자 부담은 1회 방문 당 5000원에서 1만 3000원, 한 달 동안 환자 부담은 5만원 수준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 적정성과 서비스 모형 및 기준 점검이 이뤄진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첫 방문료는 10만 2310원, 재 방문료는 7만 1620원이며 간호사는 6만 5160원, 사회복지사는 4만 1130원이 지급된다.
교통비는 거리와 시간 구분없이 7690원이고 임종 가산 시 방문료 30% 가산을 적용한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과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는 생의 마지막 기간을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존엄하고 고통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가겠다"면서 "완화의료 관련법(일명 웰다잉법)이 2017년 8월 시행되면 말기 암 뿐 아니라 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도 호스피스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적기에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일방병동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준비하고 있다"며 "호스피스 병동 및 가정에서 일방병동까지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호스피스 의뢰 회송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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