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문신(반영구화장) 도구가 비의료인에게 무차별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제재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시술 실태가 심각한 가운데 일반인들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무허가 의료기기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의료사고 위험 및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시술 실태가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술’은 분명 불법이지만 ‘판매’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담당자는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지만 그 판매에 대해서는 제재하기 힘들다”며 “의료기기 중 가정용,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또한 있기 때문에 판매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는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지만 그 기기의 사용이 의료행위에 사용된다면 의료법 저촉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A 사 관계자는 “지금이 일반인에 의한 시장에서 합법적인 ‘의료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처에서도 판단근거가 미비한 것”이라며 “또한 판매를 제재한다고 해도 적은 감시인력으로 감당해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일부 몰지각한 업체가 조잡한 장비만 팔고 사후관리 및 시술 노하우 전수 등을 소홀히 해 의사들이 기기를 썩히는 등 무절제한 판매관행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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