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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문신 도구 일반인 공급 통제 ‘무방비’

강성욱
발행날짜: 2004-09-01 06:37:56

일반인 대상 판매 제제근거 미흡…행정력 부족

미용문신(반영구화장) 도구가 비의료인에게 무차별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제재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시술 실태가 심각한 가운데 일반인들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무허가 의료기기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의료사고 위험 및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시술 실태가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술’은 분명 불법이지만 ‘판매’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담당자는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지만 그 판매에 대해서는 제재하기 힘들다”며 “의료기기 중 가정용,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또한 있기 때문에 판매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는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지만 그 기기의 사용이 의료행위에 사용된다면 의료법 저촉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A 사 관계자는 “지금이 일반인에 의한 시장에서 합법적인 ‘의료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처에서도 판단근거가 미비한 것”이라며 “또한 판매를 제재한다고 해도 적은 감시인력으로 감당해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일부 몰지각한 업체가 조잡한 장비만 팔고 사후관리 및 시술 노하우 전수 등을 소홀히 해 의사들이 기기를 썩히는 등 무절제한 판매관행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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