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공동으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제정,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침을 종합해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한 9가지의 기본적인 수칙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쌀과 잡곡,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식품 섭취와 아침밥,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릴 것,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을 것, 단 음료 대신 물 섭취, 술자리를 피할 것.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 등이다.
이는 국민의 주요 건강과 영양문제, 식품안전, 식품소비 형태 및 환경 요인 등을 검토해 도출한 것이다.
특히 당류와 관련, 2가지 지침을 마련했다.
국민 총 당류 섭취량은 72.1g(2000kcal 기준 1일 열량 20% 이내)으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당류 급원 식품인 음료류 등 가공식품 섭취 증가 등 당료 섭취 실태를 반영했다.
건강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정부부처에 산재된 식생활 지침을 아우름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구체적인 실천전략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립,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정의의 사도2016.11.14 14:32:20
아이고 대법원 판결 받을때 헌법소원의 여지를 남겨두는 판결을 받고서 헌법소원해야지 그때는 당나라 군대처럼 대법원 판사들을 지존하면서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더니 그다음에 헌번소원들어가면 얼?씨구 하면서 들어줄줄 알았나 보지요. 변호사님. 기가 찹니다. 안면부 진료범위에 대한 판결을 미리 대법원 판결을 받아 놓았으면 그 판결이 헌법에 위배 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할수 도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돌00리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아이고
대법원 판결 받을때 헌법소원의 여지를 남겨두는 판결을 받고서 헌법소원해야지 그때는 당나라 군대처럼 대법원 판사들을 지존하면서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더니 그다음에 헌번소원들어가면 얼?씨구 하면서 들어줄줄 알았나 보지요. 변호사님. 기가 찹니다. 안면부 진료범위에 대한 판결을 미리 대법원 판결을 받아 놓았으면 그 판결이 헌법에 위배 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할수 도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돌00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