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4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2016년 6월 30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종 감염병 환자 전문치료체계 구축 등을 세분화해 명시한 내용이다.
우선, 신종 감염병 환자 등을 전담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 설립 지정하기로 명시했다.
중앙 감염병 병원에는 에볼라 등 최고 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한 고도병상(음압) 4개 이상 등 음압격리병상을 124개 이상을 갖춰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을 근무토록 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도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을 갖춰 전담 전문의 5인 이상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감염병 손실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감염병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 방역업무 종사를 명령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격리조치된 근로자의 유급휴가 및 격리 대상자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 감염병 환자 사망 시 시신 장사방법 등을 제한하고 예방접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병원 격리 중환자실 32개(병상 101개) 등 지역중심 대응체계에서 중앙 차원의 격리병상과 지휘통제 체계가 갖춰지면서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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