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7월부터 강직성척추염·혈액암 등 8개 장애등급 상향

이창진
발행날짜: 2016-04-22 09:43:31

복지부, 장애연금 80억원 추가 소요…"장애별 완치일 각각 판단"

강직성척추염과 혈액암 등의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돼 장애연금 수급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 장애는 귀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 및 조혈기, 복부 및 비만, 암 등이다.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로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여 약 80억원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된다.

세부적으로,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 2급으로 상향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는 3등급으로 인정된다.

전이암과 재발암 장애등급도 1등급씩 상향하고, 동일 암이 진행되는 경우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등급으로 인정된다.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도 개선한다.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인정되는 시점에서 완치 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 완치 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긴다.

일례로, 후두전적출과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아 완치 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후두전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와 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팔 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 완치 일에서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심사기준 주요 개선사항.
개정안은 이밖에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을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변경했다.

연금급여팀(팀장 정재욱) 관계자는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인 5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