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외부 보관 관리를 위한 무중단 백업과 네트워크 이중화 등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의무기록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을 1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2월 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자의무기록 관리 보존을 위해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 그리고 자율 선택에 따라 외부 보관 관리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료현장 및 정보통신 전문가, 관련 업계 등과 사전협의와 자문을 진행했다.
고시 제정안은 백업저장장비와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시설과 장비 관련 내외부 보관 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 보관 시 추가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공통 조치사항은 주기적 백업과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최소한 기준을 적용했다.
외부장소 보관의 경우, 무중단 백업 및 복구와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보관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근거해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 병의원은 전문적인 보관 및 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와 웹호스팅 등 인터넷 기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련부처와 의료계,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고시제정안을 확정해 8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호한 문구 표현으로 상위법인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할 소지가 큰 내용을 가진 엉터리 개정안이다. 규제를 철폐하는 개혁안이 아니라 전국의 병의원들에 엄청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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