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과목에 가정의학과 개념의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42일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과목인 (가칭)'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규정했다.(2019년 1월 1일 시행예정)
이는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이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이다.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자격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을 위해 자격기한 만료 전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 취득기회를 부여했다.(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
외국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한다.(2018년 1월 1일 시행예정)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미부여에 대해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5년 9월 24일)
또한 외국에서 수련 받은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2003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 당시 국내 기 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했다.(2018년 1월 1일 시행예정)
이번 개정안은 2월 25부터 4월 28일까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한 결과를 우선으로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2016년 6월)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신설 검토 중인 전문과목은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및 심미치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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