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압 상태인 위암 환자에게 승압제를 과다 투여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병원 측은 환자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는 최근 승압제 바소프레신 과다 투여로 사망에까지 이른 환자 측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1억463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지방 대학병원에서 4형 위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서울 S병원을 찾았다. 당시 A씨는 체중감소, 식욕부진, 변비, 복수나 가스로 인한 복부팽창 등 소화기 증상을 보였다.
S병원은 위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결과 등을 실시해 보르만 4형 위암으로 확진했고 A씨의 전신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회복되면 항암치료를 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위암 확진 열흘 후 신장 수치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승압제인 바소프레신, 도부타민을 투여받았음에도 지속적인 저혈압 소견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노르에피네프린을 추가로 투여하고 그 양을 증량하기도 했다.
의료진은 약물자동주입기로 바스프레신을 9cc/hr 속도로 투여하고 있었는데 담당 간호사가 약물자동주입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투약속도를 70cc/hr로 과량 투여됐다.
이는 담당간호사 인계 과정에서 발견됐고 의료진은 발견 즉시 약물자동주입기 작동을 중단했다. 잘못된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시간은 47분이 지나있었다. 의료진은 A씨 혈압이 감소하자 바소프레신을 다시 투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경련 증상을 계속 보였고 지속적인 저혈압과 소변량 감소, 무뇨 증상을 보이다 약물투약 사고 발생 3일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바소프레신은 분당/체중당 1~4mU 용량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심정지가 생기면 40unit을 한번에 정주하도록 돼 있다"며 "약물자동주입기 조작 과정에서 의사 처방 내용인 9cc/hr의 7~8배 속도로 과량 투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소프레신 과량 투약이 발생한 날 이후 A씨는 지속적인 경련, 저혈압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불과 3일만에 사망했다"며 "바소프레신 과량 투약과 환자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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