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도수치료, 척추 신경성형술 등을 '문제'의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들이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고시 항목에서는 정작 빠져 있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시민중계실은 21일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 관련 정책에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비급여 조사 대상 의원급 확대와 비급여 진료비 고지 항목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YMCA는 비급여 진료비 고시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오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현황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 했다. 비급여 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조사대상은 병원급으로 한정,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 보완을 거쳐 비급여 조사 대상 범위 단계적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YMCA는 "비급여 조사 대상을 단계적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비급여 조사확대 시행의 계획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원급을 제외한 조사는 정책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많은 곳부터 조사를 시작해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해야 함에도 병원급만 시행해 복지부가 말하는 제도 보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복지부는 제도 보완 핑계를 대지 말고 의원급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2개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 확대 주장도 제기했다.
YMCA는 "사회적 이슈이자, 비급여 관리 허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문제 비급여 항목들이 모두 제외돼 있다"며 "극히 제한적인 조사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서 문제의 비급여 항목은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다초점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 고주파설근축소술 등 코골이수술과 수면다원검사, 척추 신경성형술/풍선확장술 등이라고 YMCA는 예를 들었다.
YMCA는 "비급여 항목 전체 조사 실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 된 항목을 포함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문제 비급여 항목을 찾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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