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원격의료·수가개선, 복지부 승진·인센티브 좌우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22 05:00:57

2016년 부내평가계획 공표…"국정과제·현장대응 등 비중 제고"

복지부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센티브가 원격의료와 의료글로벌 진출,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국정과제 성과로 좌우될 전망이다.

현장 의견수렴과 현안 발생에 따른 대응법도 공무원 평가의 주요 잣대로 작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들에게 새롭게 달라진 '2016년도 보건복지부 부내평가계획'을 공표했다.

부내평가는 자체평가와 기타 평가항목에 대해 부서단위로 실시하는 부서평가와 소속기관평가 및 성과계약평가 등 개인평가를 포괄한 의미다.

과장급(팀장 포함)을 포함한 4급 공무원 이상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성과연봉제 대상으로 매년 성과목표와 지표 등을 설정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평가체계를 4급(서기관) 이상은 부서평가(50%)와 성과계약평가(50%), 장차관 가감점(±4점) 등이며, 5급(사무관) 이하는 부서평가(70%), 부서장 평가 등(30%), 지급단위 장 가점점 등으로 구성했다.

보건의료정책실 등 사업부서내 평가 특징은 국정과제 수행과 현장대응 점수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성과 포인트 항목의 국정과제 점수는 지난해 6점이었으나 올해부터 10점으로 높아졌다.

또한 자체평가 지표에서 의견수렴 적절성은 6점에서 올해 10점으로,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은 10점에서 올해 현장모니터링을 추가해 15점으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사무관과 주무관이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와 현장목소리 및 갈등 조정 등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야 하는 셈이다.

실국장과 과장급도 매년 연봉 체결 시 비중은 다르나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는 무엇일까.

보건산업 분야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 신의료 융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보화 기반조성(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보건산업정책과)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추진(해외의료진출지원과)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보건산업진흥과) ▲한의약 세계화 추진(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 등이다.

의료보장성 강화 분야는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보험급여과) ▲수가 및 지불체계 개선(보험급여과)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보험급여과)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보험정책과)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노인정책과)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홍보(5점)의 경우, 기자설명회와 브리핑, 인터뷰 실적과 보도자료 배포실적, 기관장 언론 홍보활동 실적, 이슈 대응 및 온라인 홍보 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내부위원 4명(실장급)과 민간위원 26명(위원장 1명 포함) 등 30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새롭게 달라진 부내평가계획을 전달하고 조만간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올해 시무식에서 정진엽 장관과 직급별 공무원들 청렴서약 모습.
이를 통해 7월 중 본부와 소속기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 종합평가를 실시해 3월 중 성과계약 평가결과 및 성과급 등급을 확정할 예정이다.

창조행정담당관(과장 류양지)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과제 중심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는 평가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불합리한 항목과 점수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지원부서도 부서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인사와 상여금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능력과 실적 위주 평가와 보상체계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와 대국민 정책 만족도 제고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