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과 함께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지난 22일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제19대 막바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20대 국회 초반 야당에서 동일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시각이다.
재활병원협회는 주요 선진국들은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급성기, 회복(아급성)기, 유지(만성)기 의료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회복기 의료체계의 부재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기능회복의 결정적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대처해온 이웃 일본 경우 2000년에 개호보험의 도입과 함께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하여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환자의 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심폐질환, 수술 후 회복 등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회복기 치료를 통해 가정복귀율을 높이고 있는 등 갈수록 회복기 의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병협은 법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회복기 의료체계의 정립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지난해 12월 29일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오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재활병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라고 덧붙였다.
우봉식 회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재활병원 구체적 요건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무엇보다 현재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 재활난민들이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국회 통과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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