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소아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이 순환당직과 연합운영 요일제 운영 그리고 모든 진료과 등으로 확대돼 의료계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각 시도 및 참여기관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8~9월 중 사전의향 조사를 거쳐 10월 신규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부산성모병원과 인천 한림병원 등 11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가 연구용역 및 정책 공개토론회, 관련 단체 협의,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참여모형 다양화와 재정지원을 논의했다.
이번 공모는 종전 병원 중심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의원급 참여를 위해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당직운영)과 인접한 여려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연합운영) 그리고 단일병원이 주 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 요일만 운영(요일제 운영)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모조건을 완화해 1인 의원급 참여도 가능하며, 소아청소년과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기관 신청 시 우선 지정하고, 타 진료과목 허용범위 등은 사전의향조사 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료기관의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 및 조제관리료(5월 10일 건정심 의결)가 적용돼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된다.
이를 적용하면, 2015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실적 기준 지원액이 연 1억 8000만원에서 4억원 수준(진료환자 규모별 차이)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댜.
수가 신설로 소아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부(2690원) 증가한다.
이는 야간휴일 진료 보상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는 재정보조 방식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사례를 반영한 조치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일각의 참여 반대 또는 사업운영 방해 행위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 Q&A는 통해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전문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아진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으로 충분한 확대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차선책으로 소아진료가 가능한 의사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료법 상 소아진료는 의사면허 소지자라면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다만, "이용자(환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소아진료 가능 의사 기준을 사전의향 조사 및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의료과(과장 임호근)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자녀 양육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 수요와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업무분담과 환자쏠림을 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의료계와 지자체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협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시행으로 소아환자 야간 쏠림과 동네의원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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