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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장애 증명 진단서 쓸 때, 이것만은 꼭

박양명
발행날짜: 2016-08-25 11:20:55

복지부 협조 요청 "장애유형 및 정도, 필요한 편의사항 등 써야"

대학수학능력시험용 장애 증명 진단서를 쓸 때 빠트리지 않고 꼭 써야 할 내용은?

응시생의 장애유형 및 그 정도,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등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수능 장애 증명 진단서 기재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신체장애 등으로 대입수능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으면 진단서 등을 통해 시험특별관리 대상자로 인정해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진단서 위조로 수능시험 시간을 연장한 사건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응시생의 장애를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시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필요한 편의지원 항목의 구체적 내용 등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청사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 수사에서 이 응시생이 대입수능 때도 허위 진단을 받아 악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단서를 발급할 때는 수능 응시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를 파악한 후 시험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의사가 직접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응시생이 시각장애라면 장애 정도를 판단한 후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등이 필요하다고 쓰면 된다.

복지부는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의 내용이 다르면 의사진단서에 따른다"며 "의사진단서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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