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 개원의도 자유롭지 않다. 각종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면 해당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와 데일리팜, 법무법인 화우는 8일 오전 서울 aT센터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특별설명회를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김철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헬스케어팀)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나 개인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등도 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김 변호사는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며 "즉, 공무와 관련해서는 단돈 100원도 받으면 안된다. 직무와 관계 없으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한도만 안넘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된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협회 임직원도 경우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법규 정보를 보니 약사회는 복지부로부터 교육업무를 위탁받았다는 게 있어서 공무수행사안에 해당돼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만 의협과 한의협은 관련 조항을 자세히 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신 "협회지가 있는 단체들은 기관지 발행 업무 관련 부서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며 "발행인에 해당하는 협회장도 당연히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
석좌교수, 명예교수, 촉탁교수, 외래교수, 초빙교수, 방문교수 등 각종 교수 타이틀은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할까.
김철호 변호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왠만한 개원의도 외래교수 등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직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정하고 있다"며 "단 2018년 1월부터는 강사도 교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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